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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학생 휴대폰 수거, 교사라면 알아야 할 기준 교권보호변호사가 정리합니다

교권보호변호사 관점에서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과 등교 후 휴대폰 수거의 차이, 학칙과 정당한 생활지도 판단 기준을 교사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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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출신 변호사 임이랑
Sep 09, 2026
학생 휴대폰 수거, 교사라면 알아야 할 기준 교권보호변호사가 정리합니다
Contents
수업 중 휴대폰 사용을 막는 것은 가능한가요?등교하자마자 휴대폰을 전부 걷는 것도 같은 문제일까요?학칙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정당한 휴대폰 제한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도 연결됩니다민원을 줄이려면 교사는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이미 학부모 민원이 제기됐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Q. 수업 중 휴대폰을 보는 학생에게 바로 사용을 중단하라고 해도 되나요?Q. 학칙이 없으면 휴대폰을 절대 걷을 수 없는 건가요?Q. 학생 휴대폰을 걷었다는 이유만으로 아동학대가 되나요?교권 보호 문제는 ‘지도했다’는 사실보다 그 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업을 시작했는데 학생이 계속 휴대폰을 들여다봅니다. 몇 차례 넣으라고 지도해도 다시 꺼내고, 메시지를 주고받느라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 상황도 생깁니다.

이럴 때 선생님 입장에서는 “아침에 휴대폰을 모두 걷어두면 안 될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는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과 교내 사용·소지 제한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방식의 휴대폰 수거가 곧바로 허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교사가 기억해야 할 핵심은 ‘휴대폰을 제한했는가’보다 그 제한이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했고, 학교의 기준과 적정한 방식에 따라 이루어졌는가입니다.


수업 중 휴대폰 사용을 막는 것은 가능한가요?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은 법률상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는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사가 수업 중 휴대폰을 보고 있는 학생에게 사용을 중단하도록 지도하는 것 자체를 개인적인 통제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예외도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긴급한 상황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법에서 허용하는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사가 수업 활동을 위해 스마트기기 사용을 허용했다면 이를 일반적인 수업 방해 목적의 사용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학생이 스마트기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즉시 제재하기보다 사용 목적과 예외 사유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교하자마자 휴대폰을 전부 걷는 것도 같은 문제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업 중 사용을 제한하는 것과 등교 후 휴대폰을 일괄 수거하여 장시간 보관하는 것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학교장과 교원이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내 소지 제한의 법적 근거 자체는 존재합니다.

다만 이 규정이 개별 교사에게 아무런 기준 없이 학생의 휴대전화를 자유롭게 수거·보관할 권한을 준 것으로 해석해서는 곤란합니다.

일괄 수거처럼 학교 전체 또는 학년·학급에 반복적으로 적용되는 방식이라면 특히 학교가 어떤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학칙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법에서는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제한의 기준과 방법, 대상 기기의 유형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대폰을 등교 시 수거해 하교 때 반환하는 방식처럼 학생에게 지속적으로 적용되는 조치라면, 먼저 학교 학칙과 내부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칙의 제정·개정 과정 역시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절차와 연결되므로 학교 유형에 따라 필요한 심의·자문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학칙에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휴대폰 제한이 곧바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학칙에 한 줄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방식의 수거와 보관도 항상 정당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제한의 목적, 필요성, 방법과 범위, 학교의 기준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정당한 휴대폰 제한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도 연결됩니다

선생님들이 생활지도를 하면서 가장 걱정하는 부분 중 하나는 학생이나 학부모가 휴대폰 제한을 문제 삼아 민원을 제기하거나 아동학대라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6은 제20조의5에 따른 정당한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제한 행위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서 중요한 단어는 ‘정당한’입니다.

법은 교원이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생활지도를 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지만, 그 보호가 모든 형태의 압수나 장기간 보관까지 자동으로 확대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학생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정적으로 휴대전화를 가져가거나, 학교 기준과 달리 임의의 방식으로 장시간 반환하지 않는다면 정당한 교육활동이었다는 설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민원을 줄이려면 교사는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휴대폰 사용 지도 과정에서 분쟁이 예상된다면 다음 내용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첫째, 학교 학칙과 스마트기기 관련 내부 기준을 확인하세요.

수업 중 사용 제한인지, 교내 소지 제한인지, 일시 보관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학교가 정한 기준과 실제 조치가 일치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 둘째, 제한이 왜 필요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학생이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보다는 스마트기기 사용으로 수업이 방해되었는지, 학생의 학습권 또는 다른 학생의 수업 참여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등 교육활동과 연결된 이유가 중요합니다.

✅ 셋째, 학생의 개별 사정을 확인하세요.

장애나 특수교육 필요에 따라 스마트기기를 보조기기로 사용하거나 그 밖에 기기 사용이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일률적인 기준만 적용해서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넷째, 분쟁 가능성이 있다면 당시 경위를 객관적으로 남겨두세요.

어떤 상황에서 지도가 이루어졌는지, 어떤 안내를 했는지, 휴대폰을 보관했다면 언제 반환했는지 정도를 사실대로 정리해 두면 추후 민원이 제기됐을 때 상황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미 학부모 민원이 제기됐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민원이 들어온 뒤 가장 피해야 할 대응은 감정적으로 학생이나 학부모의 주장을 반박하는 것입니다.

먼저 실제 있었던 일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학교의 학칙과 스마트기기 관련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다음 사항을 구분해서 정리해 보세요.

  • 학생이 당시 어떤 방식으로 스마트기기를 사용했는지

  • 교사가 어떤 지도를 했는지

  • 사용 제한이나 보관이 이루어진 이유는 무엇인지

  • 학교 규정은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 기기를 보관했다면 언제 어떤 방법으로 반환했는지

아동학대 신고나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별도 절차로 이어진 상황이라면 초기 설명과 제출 자료가 중요해질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임의로 보완하기보다 확인되는 내용만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수업 중 휴대폰을 보는 학생에게 바로 사용을 중단하라고 해도 되나요?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은 법률상 원칙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다만 교육 목적의 사용이나 법에서 인정하는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학생의 사용 목적과 상황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 학칙이 없으면 휴대폰을 절대 걷을 수 없는 건가요?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에는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스마트기기의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다만 일괄 수거처럼 반복적이고 광범위한 조치라면 학교의 학칙과 구체적인 제한 기준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학생 휴대폰을 걷었다는 이유만으로 아동학대가 되나요?

휴대폰을 제한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법은 정당한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제한을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교육활동상 필요성과 제한 방법이 적정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교권 보호 문제는 ‘지도했다’는 사실보다 그 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저 임이랑 변호사는 전직 초등교사 출신으로, 교육부 정책자문위원 및 교육청 관련 자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의 생활지도 문제는 교사에게는 일상적인 교육활동이지만, 민원이 시작되면 법률상 근거와 학교 규정, 당시 구체적인 상황을 각각 설명해야 하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휴대폰 수거 이후 학부모 민원이 제기됐거나, 아동학대 신고 또는 교육활동과 관련된 절차가 실제로 시작된 경우라면 단순히 “정당한 생활지도였다”고 주장하기보다 학교 규정과 당시 경위를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권보호변호사를 찾고 계신다면 현재 문제가 수업 중 사용 제한인지, 교내 소지 제한인지, 개별 학생에 대한 일시 보관인지​부터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구분이 이후 대응 방향을 정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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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휴대폰 사용을 막는 것은 가능한가요?등교하자마자 휴대폰을 전부 걷는 것도 같은 문제일까요?학칙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정당한 휴대폰 제한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도 연결됩니다민원을 줄이려면 교사는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이미 학부모 민원이 제기됐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Q. 수업 중 휴대폰을 보는 학생에게 바로 사용을 중단하라고 해도 되나요?Q. 학칙이 없으면 휴대폰을 절대 걷을 수 없는 건가요?Q. 학생 휴대폰을 걷었다는 이유만으로 아동학대가 되나요?교권 보호 문제는 ‘지도했다’는 사실보다 그 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라이즈 | 임이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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