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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관련 언론 보도 피해, 교권보호변호사가 본 대응 절차

학교 관련 언론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면 정정보도와 반론보도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교권보호변호사 관점에서 두 청구의 차이, 청구 기간, 언론중재위원회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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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출신 변호사 임이랑
Jul 22, 2026
학교 관련 언론 보도 피해, 교권보호변호사가 본 대응 절차
Contents
학교 관련 언론 보도 피해, 정정보도·반론보도 청구는 어떻게 다를까정정보도 청구는 언제 활용할 수 있나반론보도 청구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할 때두 청구, 어떻게 선택할까청구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 관련 언론 보도 피해, 정정보도·반론보도 청구는 어떻게 다를까

학교에서 오래 근무한 교사나 교장이 어느 날 방송이나 기사에 등장하는 일이 있습니다. 실명이 나오지 않더라도 같은 학교 구성원이라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방식이라면, 당사자가 받는 부담은 큽니다. 게다가 한쪽 주장만 담기고 당사자 입장이 빠진 보도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권보호변호사의 시선으로 보면, 당사자가 취할 수 있는 대응은 생각보다 여러 갈래가 있습니다.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언론사에 직접 정정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점을 증명하기 어렵더라도 자신의 입장을 같은 매체에 실어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방법을 몰라 대응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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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보도 청구는 언제 활용할 수 있나

정정보도 청구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 제14조에 근거합니다.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 언론사에 스스로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아 달라고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핵심은 언론사가 고의로 틀린 보도를 했는지를 따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언론중재법 제14조 제2항은 정정보도 청구에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수든 의도든,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증거로 보여줄 수 있으면 됩니다.

다만 막연한 인상만으로는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뒷받침할 구체적 자료가 있어야 하며, 어떤 자료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론보도 청구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할 때

반론보도 청구는 언론중재법 제16조에 근거합니다. 정정보도 청구와 달리, 보도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언론중재법 제16조 제2항은 반론보도 청구에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요하지 않으며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를 불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학교 관련 사건은 현장 상황이 복잡하게 얽혀 무엇이 맞고 틀렸는지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허위 여부를 증명하기보다, 당사자의 입장을 같은 매체에 함께 싣는 반론보도 청구가 현실적인 선택이 되기도 합니다.


두 청구, 어떻게 선택할까

두 제도의 차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정정보도 청구(제14조)

반론보도 청구(제16조)

요건

보도가 사실과 다름을 증거로 입증

진실 여부 불문, 입장 반영

고의·과실

불필요

불필요

활용 상황

오보를 반박할 자료가 있을 때

허위 입증은 어렵지만 입장을 알려야 할 때

선택 기준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 보도가 사실과 다르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다면 → 정정보도 청구를 검토

  • 허위임을 증명하기는 어렵지만 내 입장을 함께 실어야 한다면 → 반론보도 청구를 검토

두 청구를 동시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며, 상황에 따라 함께 청구하는 편이 협상에 유리하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다만 어떤 선택이 실익이 있는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청구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방법을 택하든 기간 준수가 기본입니다.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은 해당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그리고 보도가 있은 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반론보도 청구도 제16조 제3항에 따라 정정보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같은 기간이 적용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청구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별문제 없겠거니 하며 시간을 보내다 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보도로 인한 피해가 생겼다면, 우선 어떤 청구가 가능한지부터 빠르게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저는 전직 초등교사 출신 임이랑 변호사입니다. 교단에 서 본 경험이 있어, 언론 보도 앞에서 교사가 얼마나 빠르게 고립되는지 이해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학교 관련 사건에서는 언론중재위원회 절차를 어떻게 활용할지부터 함께 짚어보는 것을 우선으로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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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보도 청구와 반론보도 청구는 요건과 활용 상황이 다릅니다. 사실과 다름을 증명할 자료가 있는지, 입장을 알리는 것이 목적인지에 따라 선택이 달라지고, 두 청구를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청구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가능한 선택지를 조기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1. 정정보도 청구를 하려면 언론사가 일부러 틀린 보도를 했다는 걸 증명해야 하나요?
아니요. 언론중재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은 요건이 아닙니다.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증거로 보여줄 수 있으면 됩니다.

Q2. 보도가 허위라는 걸 증명하기 어려운데, 방법이 없을까요?
반론보도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진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당사자의 입장을 같은 매체에 싣도록 요구하는 제도로,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에서 현실적 선택이 되기도 합니다.

Q3.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를 동시에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상황에 따라 두 청구를 함께 신청하는 편이 협상에 유리하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다만 실익 여부는 사안별로 다릅니다.

Q4. 청구 기간은 얼마인가요?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보도가 있은 후 6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학교 관련 언론 보도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어떤 청구가 실익이 있는지는 보도 내용과 확보 가능한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청구 기간이 정해져 있는 만큼, 혼자 고민하기보다 가능한 선택지를 조기에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사안별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상담을 통해 짚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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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라이즈 | 임이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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