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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학부모가 담임교체를 반복해서 요구한다면, 교권침해로 볼 수 있을까

학부모의 반복된 담임교체 요구,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건 아닙니다. 교권침해 판단 기준과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불복 절차, 학교신고·형사고소·손해배상 순서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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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출신 변호사 임이랑
Sep 16, 2026
학부모가 담임교체를 반복해서 요구한다면, 교권침해로 볼 수 있을까
Contents
보호자의 민원, 어디까지가 정당한 권리일까담임교체 요구가 교권침해가 되는 기준어떤 경우 교육활동 침해로 판단될까학교신고·형사고소·민사소송, 어떻게 다르고 어떤 순서로 진행할까지역교권보호위원회 절차와 결과 불복 방법교권침해 대응, 기한을 기억해야 합니다이런 경우라면 더 서둘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월이 되면 담임 교사들에게 유독 많이 들어오는 민원이 있습니다. 아이 이름을 다 외우기도 전에 "우리 반 선생님을 바꿔달라"는 요구입니다. 그때마다 뚜렷한 대응 방법을 몰라 그냥 버티고 있는 선생님이 적지 않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호자의 담임교체 요구가 당연히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다른 방법으로 해소할 수 없는 '비상적인 상황'에서만 담임교체 요구가 허용된다고 보고 있고, 이 기준을 벗어난 반복적인 요구는 교권침해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이미 벌어진 교권침해는 학교 신고와 형사고소, 민사상 손해배상이 각각 다른 절차와 기준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어떤 순서로 움직일지부터 먼저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호자의 민원이 어디까지 정당한 권리인지, 담임교체 요구가 교권침해로 판단되는 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로 교권침해가 확인되면 어떤 절차로 대응하고 불복할 수 있는지 순서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호자의 민원, 어디까지가 정당한 권리일까

보호자가 담임 교사에 대한 불만을 학교에 전달하는 것 자체는 법이 인정한 권리입니다. 교육기본법 제13조는 보호자가 자녀 교육에 관해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학교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3년 신설된 조항에는 보호자가 교원과 학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즉 의견을 낼 수 있다는 것과, 그 의견이 교원의 전문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제기돼야 한다는 것은 함께 봐야 할 문제입니다. 담임교체 요구 역시 이 범위 안에서 정당성을 따져야 합니다.


담임교체 요구가 교권침해가 되는 기준

대법원은 2023. 9. 14. 선고 2023두37858 판결에서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뤘습니다. 담임에서 배제되는 것은 해당 교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고, 학교장에게는 학기 중 담임 재배정이라는 부담을, 학급 학생들에게는 혼란을 준다고 본 것인데요.

그래서 교육 방법을 바꾸는 등 다른 방법으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면 그 방법을 먼저 시도하는 것이 맞고, 담임교체 요구는 다른 해소책이 불가능하거나 이미 시도했는데도 효과가 없어 담임으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비상적인 상황'에서만 허용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기준입니다. 교육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아이와 잘 맞지 않는다는 정도로는 이 기준에 이르지 못합니다.


어떤 경우 교육활동 침해로 판단될까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교원지위법 제19조 제2호 가목)

👉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교육부 고시 제2조)

예를 들어 담임교사가 다른 학생을 괴롭히는 아이를 교실 뒷자리로 옮긴 것처럼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정당한 생활지도였는데도, 해당 학생의 보호자가 이를 아동학대라 주장하며 담임교체 민원을 반복해서 낸다면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침해가 확인되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호자에게 서면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고, 특별교육 이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교원지위법 제35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피해 교원 쪽에서는 특별휴가와 심리상담 등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고, 그 비용은 원칙적으로 침해 행위를 한 보호자가 부담합니다.


학교신고·형사고소·민사소송, 어떻게 다르고 어떤 순서로 진행할까

교권침해가 확인됐다면 선택할 수 있는 절차는 하나가 아닙니다. 각각 목적과 기준이 다르므로 구분해서 접근해야 합니다.

✅ 학교 신고: 교사의 회복과 안전 확보가 목적입니다. 학교는 심리상담·치료·요양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해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해자와 피해 교원을 분리해야 합니다. 학생에게는 사안에 따라 학교봉사·사회봉사·특별교육·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 형사고소: 폭행이나 협박처럼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 수사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치료비나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어떤 절차를 먼저 밟을지 고민된다면, 다음 순서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 시간순으로 기록합니다.

2. 문자, 통화기록, 사진, 영상, 학교 보고자료를 원본 그대로 보관합니다. 일부만 캡처하기보다 앞뒤 맥락이 보이도록 보관해야 합니다.

3. 필요한 조치(분리, 심리상담, 치료·요양, 사실관계 확인 등)를 구체적으로 적어 학교에 서면으로 알립니다.

4. 상대가 거친 말을 했더라도 같은 방식으로 답하지 않습니다. 답장 역시 전체 대화의 일부로 검토되기 때문입니다.

5. 폭행인지 협박인지 반복적인 연락인지에 따라 필요한 증거가 달라지므로, 형사고소와 손해배상청구를 나눠 검토합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절차와 결과 불복 방법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생기면 피해 교원이나 학교장이 교육지원청에 이를 보고하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소집됩니다. 위원회는 사안발생보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1일 안에 열어야 하며, 사안이 복잡하거나 새로운 증거가 나온 경우 등 뚜렷한 이유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미뤄질 수 있습니다. 심의가 끝나면 교육장은 14일 안에 당사자와 학교에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만약 이 통보서의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구분

행정심판

행정소송

청구·제기 기관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법원

기한

안 날부터 90일 /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 날부터 90일 / 있은 날부터 1년

특징

상대적으로 빠른 편, 결과가 아쉬우면 이후 소송 가능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음

여기서 '알게 된 날'은 통보서를 실제로 받은 날을 의미하며, 청구했다고 해서 기존 처분의 효력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처분을 멈추고 싶다면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에 집행정지 결정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교권침해 대응, 기한을 기억해야 합니다

위원회 심의 전부터 사안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양측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위원회는 진술의 논리성, 물증이나 제3자 진술과의 부합 여부, 진술 태도까지 두루 살펴 신빙성을 판단하기 때문에, 억울하다는 감정만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결과가 나온 뒤에는 90일이라는 기한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통보서를 받고 시간이 지나면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수단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위원회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준비하고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기한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사출신 교육분쟁전문 · 임이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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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부모가 한 번 항의했다고 바로 교권침해인가요?

아닙니다. 항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교권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며, 항의 내용, 연락 횟수와 기간, 교사가 연락 중단을 요청했는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줄 정도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Q.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신고 후 얼마 만에 열리나요?

사안발생보고서 접수일로부터 21일 안에 여는 것이 원칙이며, 사안이 복잡하거나 새로운 증거가 있는 등 뚜렷한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미뤄질 수 있습니다.

Q.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언제까지 다퉈야 하나요?

행정심판은 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행정소송은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Q. 교권침해가 인정되면 학부모에게는 어떤 조치가 내려지나요?

서면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같은 조치가 내려질 수 있고, 특별교육 이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더 서둘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담임교체 요구나 반복적인 민원이 몇 주째 이어지고 있는 경우,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침해사안 아님' 결과를 받았지만 납득이 되지 않는 경우, 또는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중 무엇을 먼저 진행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 경우라면 지금 상황이 어느 단계인지부터 점검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작성자: 법무법인 라이즈 임이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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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의 민원, 어디까지가 정당한 권리일까담임교체 요구가 교권침해가 되는 기준어떤 경우 교육활동 침해로 판단될까학교신고·형사고소·민사소송, 어떻게 다르고 어떤 순서로 진행할까지역교권보호위원회 절차와 결과 불복 방법교권침해 대응, 기한을 기억해야 합니다이런 경우라면 더 서둘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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