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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보도와 반론보도, 교사·학교 언론보도 피해라면 어떻게 대응할까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는 무엇이 다를까요? 학교·교사 관련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떤 절차를 선택해야 하는지, 청구기간과 준비자료까지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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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출신 변호사 임이랑
Aug 26, 2026
정정보도와 반론보도, 교사·학교 언론보도 피해라면 어떻게 대응할까
Contents
기사가 나왔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정정보도는 ‘불리한 기사’를 고치는 절차가 아닙니다기사 전체가 틀렸다고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보도가 사실인지 아직 확정하기 어렵다면정정보도인지 반론보도인지 결정하는 세 가지 질문✅ 첫 번째, 객관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지적할 수 있는 사실이 있는가✅ 두 번째, 지금 확보된 자료로 그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가✅ 세 번째, 사실의 진위와 별개로 당사자의 설명을 함께 전달할 필요가 있는가언론사에 직접 요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3개월·6개월뿐 아니라 14일도 확인해야 합니다학교 사건은 언론 대응만 따로 진행하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실명이 나오지 않은 보도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보도 직후일수록 대응의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학교 안에서 발생한 일이 기사나 방송으로 보도되면 당사자는 곧바로 해명하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보도 대응에서는 무엇을 말할지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보도된 내용 중 객관적으로 바로잡아야 할 사실이 있는지, 아니면 보도에 담기지 않은 당사자의 설명을 추가할 필요가 있는지​입니다.

이 구분에 따라 검토할 수 있는 제도가 달라집니다.

사실과 다른 보도 내용을 바로잡으려는 경우에는 정정보도, 이미 보도된 내용에 대해 당사자의 입장이나 반박을 함께 전달하려는 경우에는 ​반론보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저는 전직 초등교사 출신 임이랑 변호사입니다.

학교 관련 분쟁은 언론 대응만 따로 떼어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사안을 두고 학교 내부 절차나 교육청 대응이 동시에 진행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도 직후에는 즉시 반박문부터 작성하기보다, 먼저 현재 상황을 구조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사가 나왔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우선 보도 내용을 그대로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기사라면 제목과 본문, 게시 시점 등을 확인하고 방송이라면 문제가 된 장면과 발언이 어느 부분에 등장하는지 정리합니다.

이후 기사 전체를 한꺼번에 문제 삼기보다 문장별로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① 실제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되는 부분

② 사실 여부를 바로 확정하기 어려운 부분

③ 기자나 제보자의 의견 또는 평가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

④ 당사자의 설명이 빠져 있어 추가적인 입장 전달이 필요한 부분

이 과정을 거치면 정정보도를 요구할 부분과 반론보도를 검토할 부분이 자연스럽게 나뉘게 됩니다.


정정보도는 ‘불리한 기사’를 고치는 절차가 아닙니다

정정보도청구권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않아 피해를 입었는지입니다.

따라서 기사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표현이 공격적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정정보도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도 내용 가운데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실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한 회의가 열렸다고 보도되었는데 실제로는 해당 회의 자체가 없었다거나, 특정한 발언이나 행위를 했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했는데 이를 반박할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는 경우라면 정정보도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정정보도에서는 언론사가 일부러 잘못된 보도를 했는지가 핵심 쟁점은 아닙니다.

언론중재법은 언론사의 고의나 과실, 위법성을 정정보도청구의 요건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응 초기에는 기자의 의도를 문제 삼기보다 어떤 사실적 주장이 실제 내용과 다른지를 특정하는 작업이 더 중요합니다.


기사 전체가 틀렸다고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적으로 언론보도는 하나의 사실만 담고 있지 않습니다.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자의 주장, 평가, 해석 등이 하나의 기사 안에 함께 들어가기도 합니다.

따라서 기사 전체가 허위라고 주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문장을 특정한 다음 해당 부분에 대해 어떤 자료로 사실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방식이 더 현실적입니다.

학교 사건이라면 이미 존재하는 공문이나 업무자료, 회의자료, 메시지, 녹취 등 사건 당시의 자료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적 주장과 의견·평가의 경계는 사안별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표현 하나만 보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보도가 사실인지 아직 확정하기 어렵다면

언론보도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정정보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반론보도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론보도는 정정보도와 출발점이 다릅니다.

보도의 진실 여부를 먼저 확정하기보다는, 해당 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보도 내용에 관한 자신의 반론을 같은 언론을 통해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법에서도 반론보도는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 관련 사건에서는 이 차이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여러 관계자의 설명이 충돌하는 사건에서는 짧은 시간 안에 모든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기사에 한쪽의 주장만 전달되어 있다면, 당사자가 어떤 설명을 하고 있는지 함께 알릴 필요가 있는지를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정보도인지 반론보도인지 결정하는 세 가지 질문

둘 중 무엇을 선택할지 고민된다면 다음 순서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첫 번째, 객관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지적할 수 있는 사실이 있는가

잘못된 날짜나 행동, 발언, 사건 경과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적 주장이 문제라면 정정보도 검토가 우선될 수 있습니다.

✅ 두 번째, 지금 확보된 자료로 그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가

정정보도는 결국 보도의 사실관계를 다투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억울함보다는 구체적인 보도 문구와 이를 설명할 자료를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세 번째, 사실의 진위와 별개로 당사자의 설명을 함께 전달할 필요가 있는가

보도된 주장에 대해 다른 사실관계나 입장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반론보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기사에서도 어떤 부분은 정정을 요구하고, 다른 부분은 반론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언론중재법은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정정보도, 반론보도, 손해배상청구 사이에서 신청취지를 변경하거나 이들을 병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반드시 하나의 방식만 고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언론사에 직접 요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을 신청하기 전에 언론사에 직접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언론중재법 제15조에 따르면 정정보도를 직접 청구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해야 하며, 정정을 요구하는 보도 내용과 청구 이유, 원하는 정정보도문 등을 명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언론사는 이러한 청구를 받은 경우 3일 이내에 수용 여부에 관한 통지를 발송해야 합니다.

이 규정 때문에라도 단순히 기자에게 전화해 항의하는 것과 법에서 정한 정정보도 청구는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보도 문장을 대상으로 삼는지, 왜 잘못되었다고 보는지, 실제로 어떤 내용으로 바로잡기를 원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3개월·6개월뿐 아니라 14일도 확인해야 합니다

언론보도 대응에서는 내용만큼 기간이 중요합니다.

정정보도청구는 해당 보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보도가 있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론보도에도 이러한 기간 규정이 준용됩니다.

따라서 보도를 늦게 알게 되었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 주의해야 할 기간이 있습니다.

먼저 언론사에 직접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청구했는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협의가 불성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자체도 법률상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상담에서는 다음 날짜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최초 보도일

  • 해당 보도를 알게 된 날

  • 언론사에 직접 청구한 날

보도 대응을 미루다가 기간을 넘기면 내용상 주장이 있더라도 절차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학교 사건은 언론 대응만 따로 진행하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은 하나의 절차로 끝나는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사건이 학교 내부 조사, 교육청 절차, 민원, 수사나 각종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언론 대응만 급하게 진행하면 다른 절차에서 이미 제출했거나 앞으로 제출할 설명과 서로 맞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언론에는 사실관계를 지나치게 넓게 부인했는데, 이후 공식 절차에서는 일부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대응의 일관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관련 언론보도에서는 다음 두 가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언론보도에서 바로잡아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둘째, 그 설명이 현재 진행 중인 다른 학교 관련 절차와 충돌하지 않는지

특히 여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면 언론 대응의 목적부터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사실을 공식적으로 바로잡는 것이 우선인지, 보도되지 않은 입장을 전달하는 것이 더 필요한지에 따라 전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명이 나오지 않은 보도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학교 관련 보도에서는 당사자의 실명이 직접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실명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 가능성을 곧바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보도의 구체적인 내용과 주변 사정 등을 통해 해당 보도가 누구에 관한 것인지, 그리고 신청인이 그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에 해당하는지는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익명 처리된 기사라면 이름이 공개되었는지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학교명이나 직책, 사건 내용 등 보도 전체가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사출신 교육분쟁전문 · 임이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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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자가 일부러 거짓 기사를 썼다는 것을 입증해야 정정보도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정정보도청구에서 언론사의 고의나 과실은 법률상 요건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가 된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가 진실하지 않은지입니다.

Q. 반론보도는 기사가 허위라는 증거가 있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언론중재법은 반론보도를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론보도에서는 어떤 내용을 반론으로 전달하려는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를 함께 검토할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하나의 기사에서도 특정 부분은 사실과 달라 정정이 필요하고, 다른 부분에는 별도의 입장을 전달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절차에서는 법이 정한 범위에서 청구의 변경이나 병합도 가능합니다.

Q. 기사에 화가 나는데 바로 기자에게 연락해도 될까요?

연락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응에 앞서 문제가 되는 기사 내용과 보도 당시 자료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정정보도를 요구할 계획이라면 어떤 문장이 왜 잘못되었는지부터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보도 직후일수록 대응의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언론에 한번 보도된 내용은 빠르게 확산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급하게 모든 내용을 부인하거나 기사 전체를 문제 삼는 것이 항상 적절한 대응은 아닙니다.

먼저 보도 내용을 보존하고, 문제되는 문장을 구분한 다음, 각각의 문장이 정정의 대상인지 반론의 대상인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학교·교사 관련 사건이라면 이미 진행 중인 다른 절차와 언론 대응이 서로 어긋나지 않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라이즈에서는 언론보도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 어떤 보도 문구를 정정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반론을 요구한다면 어떤 범위로 정리할지, 현재 진행 중인 학교 관련 절차와의 관계를 어떻게 살펴봐야 할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는 절차인 만큼 보도가 이루어진 뒤에는 우선 보도일과 현재까지의 대응 경과부터 정확하게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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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가 나왔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정정보도는 ‘불리한 기사’를 고치는 절차가 아닙니다기사 전체가 틀렸다고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보도가 사실인지 아직 확정하기 어렵다면정정보도인지 반론보도인지 결정하는 세 가지 질문✅ 첫 번째, 객관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지적할 수 있는 사실이 있는가✅ 두 번째, 지금 확보된 자료로 그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가✅ 세 번째, 사실의 진위와 별개로 당사자의 설명을 함께 전달할 필요가 있는가언론사에 직접 요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3개월·6개월뿐 아니라 14일도 확인해야 합니다학교 사건은 언론 대응만 따로 진행하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실명이 나오지 않은 보도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보도 직후일수록 대응의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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