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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수원학교폭력전문변호사 검색 전, 피해자인 아이가 역신고됐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

수원학교폭력전문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먼저 역신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쌍방 학폭 조사에서 무엇을 소명하고 어떤 자료부터 확보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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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출신 변호사 임이랑
Sep 01, 2026
수원학교폭력전문변호사 검색 전, 피해자인 아이가 역신고됐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
Contents
쌍방으로 신고되면 두 학생 모두 가해학생이 되는 걸까요?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건을 시간순으로 나누는 것입니다자료도 ‘많이’보다 ‘어떤 사실을 보여주는지’가 중요합니다“상대가 먼저 했어요”만 반복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상대방 부모에게 바로 연락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역신고를 당했다면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받을 수 없을까요?학교폭력 조치가 인정되면 어떤 조치를 받을 수 있을까요?학교생활기록부에는 어떻게 반영될까요?자료 제출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쌍방 신고 사건에서 보호자가 피해야 할 세 가지결국 중요한 것은 ‘쌍방’이라는 말이 아니라 개별 행동입니다

“분명 우리 아이가 피해를 입어서 학교에 알렸는데, 상대방도 우리 아이를 신고했다고 합니다.”

보호자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학교폭력 사건에서 ‘쌍방으로 신고됐다’는 말 자체가 법적인 결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A학생이 B학생에게 한 행동과 B학생이 A학생에게 한 행동은 각각 따로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우리 아이가 먼저 피해를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의 신고를 가볍게 봐서도 안 되고, 반대로 상대방이 역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피해가 사라졌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수원학교폭력전문변호사를 검색하고 계신 보호자라면 우선 ‘누가 피해자이고 누가 가해자인가’라는 결론부터 내리기보다, 각 학생이 언제 어떤 행동을 했다고 주장하는지 사건을 분리해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직 초등교사 출신인 법무법인 라이즈의 저 임이랑 변호사가 쌍방 신고 사건에서 먼저 확인하는 부분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쌍방으로 신고되면 두 학생 모두 가해학생이 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고가 접수되어 조사를 받는 단계와 실제 학교폭력 가해행위가 인정되는 단계는 구별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폭력을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폭행·협박·모욕·따돌림·사이버폭력 등으로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 신고했다고 해서 곧바로 ‘쌍방 가해’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 학생이 상대방에게 한 행위가 무엇인지,
상대방 역시 어떤 행동을 했는지,
각각의 행동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를 따로 살펴보게 됩니다.

이 때문에 “우리 아이가 먼저 맞았으니 문제없다”는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우리 아이의 어떤 행동을 문제 삼고 있는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건을 시간순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쌍방 신고 사건은 두 학생의 주장이 서로 뒤섞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한 번의 충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처음 말다툼이 있었고,
이후 단체채팅방에서 대화가 이어졌으며,
며칠 뒤 다시 신체적인 충돌이 발생했다면,

이를 하나의 ‘싸움’으로 묶어 설명하는 것보다 각각의 사건을 분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먼저 다음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 최초 갈등이 언제 시작됐는지

  • 당시 두 학생이 각각 어떤 행동을 했는지

  • 그 이후 추가적인 대화나 충돌이 있었는지

  • 상대방은 어느 행동을 학교폭력이라고 신고했는지

  • 우리 아이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행동은 무엇인지

  • 각 시점과 연결되는 자료가 남아 있는지

이렇게 시간표를 만들어 놓으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 가운데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훨씬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료도 ‘많이’보다 ‘어떤 사실을 보여주는지’가 중요합니다

보호자 상담을 하다 보면 휴대전화 캡처와 사진을 일단 많이 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다만 자료의 양보다 중요한 것은 그 자료가 어떤 주장을 뒷받침하는지입니다.

사건 당시 주고받은 문자나 메신저 대화는 두 학생의 관계와 사건 전후 상황을 확인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당시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이 있다면 실제 행동이나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고, 상해가 발생했다면 진료기록이나 당시 촬영한 사진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장에 있었던 학생이 있다면 목격 내용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건과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작성된 자료는 당시 상황을 직접 보여주는 자료와는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증거를 많이 모아야 한다”기보다는,

상대방 주장 하나하나에 대해 어떤 자료로 사실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자료를 새로 만들거나, 아이가 기억하지 못하는 내용을 부모가 대신 정리해 사실인 것처럼 진술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가 먼저 했어요”만 반복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선후관계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먼저 행동했는지만으로 모든 판단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정할 때 폭력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 당사자 사이의 화해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조사에서는

우리 아이가 어떤 행동까지 했는지,
그 행동이 한 번에 그쳤는지 반복되었는지,
당시 상황이 어떠했는지,

등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신고 내용 전체가 사실이 아니라면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다른지 설명해야 하고, 실제 있었던 행동이 있다면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그 경위를 정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는 피해자다’라는 명칭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상대방 부모에게 바로 연락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역신고 사실을 들으면 상대방 보호자에게 전화해서 따지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관계가 충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접 연락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화나 메시지가 또 다른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후 사건에서 해당 대화 내용 자체가 자료로 제출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학생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사과·진술을 요구하는 행동은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먼저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기존 연락기록을 보존한 뒤, 어떤 부분을 학교 조사 과정에서 설명해야 하는지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역신고를 당했다면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받을 수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우리 아이를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아이가 입은 피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아이에게 별도의 학교폭력 피해사실이 인정될 수 있다면 피해학생 보호조치 역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등의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경우에는 피해학생에 대한 긴급보호 조치도 가능합니다.

또한 같은 법에서 정한 범위의 상담·치료 등에 필요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며, 일정한 경우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먼저 부담한 뒤 상환을 청구하는 절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역신고 사건에서는

‘우리 아이가 상대방에게 어떤 행동을 했다는 신고를 받았는가’와
‘우리 아이가 상대방으로부터 어떤 피해를 입었는가’를

서로 섞지 않고 각각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교폭력 조치가 인정되면 어떤 조치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는 가해학생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

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게는 퇴학처분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실제 어떤 조치가 내려질지는 단순히 ‘쌍방이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위와 사건의 경위, 앞서 설명한 시행령상 판단요소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어떻게 반영될까요?

학교폭력 조치는 학교생활기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보호자들이 특히 민감하게 보는 부분입니다.

다만 “학교폭력 조치를 받으면 모두 같은 방식으로 오랫동안 기록된다”고 이해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중 1호부터 3호까지의 조치사항은 졸업과 동시에 삭제됩니다.

4호·5호 조치사항은 원칙적으로 졸업일부터 2년이 지난 뒤 삭제되고, 6호부터 8호까지의 조치사항은 원칙적으로 졸업일부터 4년이 지난 뒤 삭제됩니다.

또한 일부 조치사항에는 일정한 요건 아래 졸업 시 삭제가 가능한 예외도 있습니다.

교육부의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서는 해당 학생의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에 가해학생 조치결정 일자와 조치사항을 입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생활기록부 문제 역시 조치의 종류와 사건 결과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률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자료 제출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가능하면 신고 내용을 확인한 직후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모든 학교폭력 사건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하나의 ‘자료 제출 최종일’이 정해져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학교 또는 교육지원청에서 안내하는 조사 일정과 심의 일정을 확인하면서 제출 시점을 파악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조사와 심의가 상당 부분 진행된 뒤 급하게 자료를 찾는 것보다, 사건 초기에 기존 자료를 보존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특히 메시지나 게시물처럼 삭제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원본의 맥락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쌍방 신고 사건에서 보호자가 피해야 할 세 가지

📌 첫째, 상대방에게 감정적으로 연락하는 것입니다.

📌 둘째, 아이의 말을 부모가 대신 다듬어 특정한 결론에 맞춘 진술을 만들려는 것입니다.

📌 셋째, “우리 아이가 먼저 피해자였으니 역신고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 상대방 신고 내용을 확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쌍방 학폭 사건에서는 피해사실과 상대방의 신고내용을 모두 봐야 합니다.

그리고 어느 한쪽의 주장만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위와 자료를 토대로 각각 판단하게 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쌍방’이라는 말이 아니라 개별 행동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쌍방’이라는 표현은 편리하지만, 그 말만으로 사건의 법적 판단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아이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상대방이 우리 아이의 어떤 행동을 문제 삼는지, 두 학생의 행동이 어떤 순서로 이어졌는지를 분리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서로의 진술이 크게 엇갈리는 사건이라면 최초 사건부터 마지막 상황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한 뒤, 각 주장에 대응하는 자료를 연결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수원학교폭력전문변호사를 검색하며 대응방법을 찾고 있지만 신고 내용 자체가 복잡하거나, 우리 아이 역시 상대방에게 일부 행동을 한 사실이 있어 어디까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조사 초기에 사실관계를 정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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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경기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 219 403호

법무법인 라이즈 임이랑 변호사는 전직 초등교사 경험을 바탕으로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절차와 법률적 쟁점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피해자로 신고했던 아이가 다시 상대방으로부터 신고를 받은 상황이라면, ‘쌍방’이라는 단어에 먼저 겁먹기보다 각 행동과 자료를 하나씩 분리해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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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으로 신고되면 두 학생 모두 가해학생이 되는 걸까요?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건을 시간순으로 나누는 것입니다자료도 ‘많이’보다 ‘어떤 사실을 보여주는지’가 중요합니다“상대가 먼저 했어요”만 반복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상대방 부모에게 바로 연락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역신고를 당했다면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받을 수 없을까요?학교폭력 조치가 인정되면 어떤 조치를 받을 수 있을까요?학교생활기록부에는 어떻게 반영될까요?자료 제출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쌍방 신고 사건에서 보호자가 피해야 할 세 가지결국 중요한 것은 ‘쌍방’이라는 말이 아니라 개별 행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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