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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교폭력 집행정지 생기부 삭제, 인용되면 즉시 지워야 할까요

학교폭력 집행정지 생기부 삭제는 인용 결정 후 즉시 이뤄져야 합니다. 임시 삭제의 의미와 신청 전 확인할 기간·자료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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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출신 변호사 임이랑
Aug 06, 2026
학교폭력 집행정지 생기부 삭제, 인용되면 즉시 지워야 할까요
Contents
학교폭력 집행정지 생기부 삭제, 인용되면 즉시 지워야 할까요학교폭력 집행정지는 졸업 전 생기부 삭제 심의와 다른 절차입니다학교폭력 불복절차를 시작해도 조치는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학교폭력 집행정지는 학생의 손해와 공공복리를 함께 비교합니다학교폭력 집행정지 신청 전에는 기간과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학교폭력 집행정지 인용 후에는 생기부 반영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집행정지 생기부 삭제, 인용되면 즉시 지워야 할까요

학교폭력 조치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이 내려지면, 정지기간 동안 해당 조치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삭제돼야 합니다. 다만 이는 학교폭력 조치가 최종 취소됐다는 뜻이 아니라, 본안 판단 전까지 처분의 효력을 잠시 멈추는 조치입니다.

대법원은 2025년 9월 9일 자 2025무565 결정에서 학교폭력 관련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면 학생부에 기재된 조치사항을 즉시 삭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기록을 남겨 둔 채 ‘집행정지 중’이라고 덧붙이는 방식은 삭제에 준하는 조치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학교폭력 집행정지는 졸업 전 생기부 삭제 심의와 다른 절차입니다

졸업 전 삭제 심의는 일정한 조치와 요건을 갖춘 학생이 학교 전담기구의 심의를 받는 절차입니다. 반면 집행정지는 학교폭력 조치 자체의 위법성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다투는 동안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멈춰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학생부 기록을 지우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집행정지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학교폭력 조치 자체를 다툴 이유가 있는지, 불복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처분의 효력이 유지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기는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불복절차를 시작해도 조치는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르면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만으로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학생부 기재로 인한 불이익을 본안 판단 전까지 막으려면 별도의 집행정지 신청과 인용 결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4에 따라 법원이나 행정심판위원회가 집행정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집행정지는 가해학생 측의 사정만으로 판단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학교폭력 집행정지는 학생의 손해와 공공복리를 함께 비교합니다

대법원 2025무565 결정은 집행정지 여부를 판단할 때 본안청구의 승소 가능성, 학생이 입을 불이익, 학교폭력의 정도와 심각성, 교정과 선도의 필요성, 학교폭력 예방과 재발 방지의 필요성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학 일정이 임박했다는 사정은 중요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인용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학교폭력 조치의 위법성을 뒷받침하는 자료와 학생부 기재가 유지될 때 생길 구체적인 손해를 나누어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전직 초등교사이자 교육·학교폭력 분야를 다루는 변호사로서 학교의 기록 처리와 법적 절차를 따로 보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라이즈에서는 조치 결정서와 송달일, 학생부 기재 상태, 진학 일정, 본안에서 다툴 쟁점과 증거를 순서대로 확인해 집행정지의 실익부터 살핍니다.

교사출신 교육분쟁전문 · 임이랑 변호사

교원소청 · 학교폭력 · 아동학대 교육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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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집행정지 신청 전에는 기간과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통지서에 적힌 날짜만 보고 불복기간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신청 전에는 다음 자료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학교폭력 조치 결정서와 송달 자료

  • 현재 학교생활기록부의 실제 기재 내용

  • 심의 과정에서 제출되거나 확인된 자료

  • 조치의 절차상·사실상 문제를 보여주는 자료

  • 원서 접수일 등 구체적인 진학 일정

  • 학생부 기재가 유지될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 자료

조치 결정서와 심의자료는 본안에서 다툴 쟁점을 찾기 위한 자료입니다. 반면 진학 일정과 학생부 제공 시점은 집행정지가 지금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두 자료의 역할을 구분해 정리해야 신청 취지가 명확해집니다.


학교폭력 집행정지 인용 후에는 생기부 반영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결정 주문에서 정한 기간 동안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학생부에서 삭제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가 기록을 유지한 채 ‘집행정지 중’이라고만 표시했다면 대법원 결정의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다만 본안에서 패소하거나 집행정지 기간이 끝나면 기록 상태가 다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단계의 삭제를 영구 삭제로 오해해서는 안 되며, 본안이 항소심까지 이어지는 경우에는 정지 효력이 언제까지 유지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집행정지를 신청하기만 하면 학생부 기록이 삭제되나요?

아닙니다. 신청서를 제출한 것만으로 처분의 효력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나 행정심판위원회가 집행정지를 인용해야 하며, 결정의 효력이 유지되는 동안 학생부 조치사항이 삭제됩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학교폭력 기록이 영구적으로 삭제되나요?

아닙니다. 집행정지는 본안 판단 전까지 처분의 효력을 잠시 멈추는 절차입니다. 본안에서 학교폭력 조치가 취소돼 확정된 경우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학생 측이 반대하면 집행정지는 무조건 기각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하되, 법원은 학생에게 생길 손해, 본안청구의 승소 가능성, 학교폭력의 심각성, 교정과 선도의 필요성, 공공복리 등을 함께 비교합니다.


학교폭력 집행정지는 학생부 기록만 별도로 지우는 절차가 아닙니다. 조치 자체를 다툴 쟁점과 남은 불복기간, 진학 일정, 집행정지로 예방하려는 손해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상담 전에는 조치 결정서,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확인할 자료, 현재 학교생활기록부, 심의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와 원서 접수 일정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라이즈 임이랑 변호사는 학교 현장과 법적 절차를 함께 살펴 사건별 확인 순서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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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집행정지 생기부 삭제, 인용되면 즉시 지워야 할까요학교폭력 집행정지는 졸업 전 생기부 삭제 심의와 다른 절차입니다학교폭력 불복절차를 시작해도 조치는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학교폭력 집행정지는 학생의 손해와 공공복리를 함께 비교합니다학교폭력 집행정지 신청 전에는 기간과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학교폭력 집행정지 인용 후에는 생기부 반영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라이즈 | 임이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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