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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형사고소, 합의하면 끝날까요? 폭행·협박·모욕·상해의 차이

학교폭력으로 경찰 출석요구서를 받았을 때 출석 의무, 만 14세 전후 소년 절차, 죄명별 합의 효과, 합의가 안 될 때 준비할 자료와 조사 전 점검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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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출신 변호사 임이랑
Oct 15, 2026
학교폭력 형사고소, 합의하면 끝날까요? 폭행·협박·모욕·상해의 차이
Contents
학교폭력으로 아이에게 경찰 출석요구서가 왔다면, 나이와 죄명부터 확인하세요출석요구서를 받으면 반드시 응해야 하나요?아이의 나이에 따라 절차는 어떻게 갈리나요?어떤 죄가 문제 되고, 합의는 어디까지 효력이 있나요?합의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학교에서 한 말과 경찰에서 하는 말이 어긋나지 않아야 하는 이유지금 부모님이 하셔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자주 묻는 질문이런 경우에는 조사 전에 상담이 필요합니다

학교폭력으로 아이에게 경찰 출석요구서가 왔다면, 나이와 죄명부터 확인하세요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어 조사가 진행 중인데, 이번에는 경찰서에서 아이 앞으로 출석요구서가 도착했습니다. 학교 절차와 별개로 형사 절차가 시작됐다는 뜻이어서, 부모님은 아이를 정말 경찰서에 보내야 하는지, 합의하면 끝나는지, 전과가 남는지가 한꺼번에 궁금해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출석요구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처벌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무시하면 체포영장까지 거론될 수 있어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후 절차는 아이의 나이와 문제 된 죄명에 따라 갈립니다. 만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사건으로 넘어가고, 만 14세 이상이어도 검사의 판단에 따라 소년부 송치나 기소유예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미치는 범위도 죄명마다 다릅니다.

학교폭력 형사사건에서 방향을 가르는 것은 아이의 나이와 죄명이고, 합의는 그중 죄명에 따라 효력이 달라지는 한 가지 수단일 뿐입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으면 반드시 응해야 하나요?

형사소송법 제200조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한 때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는 것은 아이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는 뜻입니다.

출석 자체는 임의수사의 형태이지만,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면 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할 수 있습니다(제200조의2 제1항). 학업 일정이나 건강처럼 사정이 있다면 그냥 넘기지 말고 수사기관에 미리 알려 일정을 조율하고, 사유를 보여 줄 자료를 남기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사를 받을 때는 피의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이 접견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제243조의2 제1항). 첫 진술이 이후 절차 전체의 기초가 되므로, 조사 전에 신청 여부를 정해 두시길 권합니다.

아이의 나이에 따라 절차는 어떻게 갈리나요?

나이

형사책임

이후 절차

근거

10세 이상 14세 미만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음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하며 경찰서장이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

형법 제9조,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제2항

14세 이상 19세 미만

형사책임이 있음

죄를 범한 소년으로서 소년부 보호사건 대상이 되고, 검사가 수사 결과 보호처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소년부에 송치함

소년법 제2조, 제4조 제1항 제1호, 제49조 제1항

만 14세 이상이라도 형사재판으로 직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부는 송치받은 사건의 동기와 죄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검사에게 다시 송치할 수 있으므로(소년법 제49조 제2항), 사건의 경중에 따라 갈림길이 있습니다. 한편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도 있고(형사소송법 제247조), 흔히 기소유예라 부르는 처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제51조가 드는 사정은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입니다.

소년부에서 내리는 보호처분은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호부터 10호까지이고(소년법 제32조 제1항),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같은 조 제6항).

어떤 죄가 문제 되고, 합의는 어디까지 효력이 있나요?

학교폭력이 형사사건이 될 때 자주 문제 되는 죄명과 합의의 효과를 정리했습니다.

죄명

법정형

합의·처벌불원의 효과

폭행(형법 제260조 제1항)

2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제3항)

상해(형법 제257조 제1항)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같은 규정이 없어 합의해도 수사와 처벌이 진행될 수 있고, 양형에서 범행 후의 정황으로 참작됨

협박(형법 제283조 제1항)

3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제3항)

공포심·불안감 유발 정보의 반복 도달(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제74조 제1항 제3호)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제74조 제2항)

모욕(형법 제311조)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제312조 제1항),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음(형사소송법 제232조)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사실 적시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허위 적시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제312조 제2항)

이 표에서 부모님이 가장 놓치기 쉬운 지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같은 사건에서도 죄명이 다르면 합의의 효과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다치게 한 결과가 있으면 상해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 되는데, 이 경우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공소 제기가 막히지 않습니다. 폭행을 전제로 한 합의서나 각서가 있어도 상해까지 이어졌다면 같은 효력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하나는 1:1 대화에서도 죄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은 조문에 "공연히"라는 요건이 있어 둘만 오간 대화는 성립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다른 사람에게 전할 가능성이 있었는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협박이나 공포심을 주는 메시지를 반복해 도달하게 한 경우는 조문에 공연성 요건이 없어 1:1 대화방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피해 측이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합의 하나에 기대어 기다리다가 시기를 놓치는 것이 가장 위험하므로, 합의를 시도하는 동안 다음 자료를 함께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서면 (변명으로 읽히지 않도록 사실 중심으로 작성)

•    반성의 내용과 재발 방지 노력을 보여 주는 자료

•    아이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보여 주는 자료 (형법 제51조의 항목에 대응)

기소유예와 소년부 송치 모두 위 사정을 참작하는 판단이므로, 합의가 불발되더라도 준비한 자료는 의미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한 말과 경찰에서 하는 말이 어긋나지 않아야 하는 이유

학교폭력 사안에서 심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3항). 피해 측이 대화 캡처와 이 기록을 함께 갖고 있는 경우가 있어, 당황한 나머지 학교에서 한 진술과 다르게 "그런 적 없다"고 말하면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맞추라는 뜻은 아닙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불분명하다고 말하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조사 전에 나누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금 부모님이 하셔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1.     출석요구서에 적힌 일시, 장소, 담당 부서와 문제 된 혐의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2.     아이 휴대폰의 대화와 계정 기록을 지우지 않습니다. 삭제는 상황을 더 불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원본을 보존하고 시간순으로 정리해 둡니다.

3.     피해 학생이나 그 부모에게 직접 연락해 설득하거나 항의하지 않습니다. 합의 의사는 학교나 대리인을 통하는 방법을 먼저 확인합니다.

4.     아이에게 사실 확인을 할 때는 추궁하기보다 기억하는 순서대로 말하게 합니다.

5.     조사 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지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만 14세 미만이면 아무 책임이 없나요?

형법상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제9조), 소년법에 따라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될 수 있습니다. 또 학교 단계의 학교폭력 조치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Q. 소년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소년법 제32조 제6항은 소년의 보호처분이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와는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조사 전에 상담이 필요합니다

출석요구서에 적힌 혐의가 폭행인지 상해인지 정리되지 않았거나, 진단서가 제출됐거나, 학교 절차에서 이미 진술한 내용이 있거나, 피해 측이 합의를 거부하고 있다면 조사 일정 전에 자료와 진술 방향을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출석요구서와 학교에서 받은 통지서, 대화 기록 원본을 준비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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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경기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 219 4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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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으로 아이에게 경찰 출석요구서가 왔다면, 나이와 죄명부터 확인하세요출석요구서를 받으면 반드시 응해야 하나요?아이의 나이에 따라 절차는 어떻게 갈리나요?어떤 죄가 문제 되고, 합의는 어디까지 효력이 있나요?합의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학교에서 한 말과 경찰에서 하는 말이 어긋나지 않아야 하는 이유지금 부모님이 하셔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자주 묻는 질문이런 경우에는 조사 전에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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