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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휴대폰 수거, 수업 중 사용 금지와 교내 소지 제한은 무엇이 다를까요?

학교 휴대폰 수거 학칙 근거가 궁금하신가요? 수업 중 사용 금지와 교내 소지 제한의 차이, 분리·보관 절차, 이의제기 기한을 초·중등교육법과 고시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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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출신 변호사 임이랑
Oct 08, 2026
학교 휴대폰 수거, 수업 중 사용 금지와 교내 소지 제한은 무엇이 다를까요?
Contents
학교 휴대폰 수거는 학칙에 근거가 있어야 하나요? 등교하자마자 걷어 간다는데수업 중 사용 금지와 교내 소지 제한은 무엇이 다른가요?학칙에 없는 수거 방침도 가능한가요?장애나 건강 때문에 휴대폰이 필요한 학생은 어떻게 되나요?학교 방침이 부당하다고 느껴지면 어떻게 이의를 제기하나요?교사는 수거할 때 무엇을 갖춰 두어야 하나요?자주 묻는 질문이런 경우에는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학교 휴대폰 수거는 학칙에 근거가 있어야 하나요? 등교하자마자 걷어 간다는데

"다음 주부터 등교하면 휴대폰을 담임선생님께 제출합니다"라는 가정통신문을 받고 나면 학부모는 두 가지가 동시에 궁금해집니다. 학교가 이렇게 해도 되는지, 그리고 아이가 병원 연락이나 건강 관리 때문에 휴대폰이 꼭 필요하면 어떻게 되는지입니다. 반대로 교사는 수거했다가 학부모 민원이 들어오지 않을까 걱정하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업 중 사용 금지와 교내 소지 제한은 법적 구조가 다릅니다. 수업 중 사용 금지는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 제1항이 직접 정하고 있고, 교내 사용·소지 제한은 같은 조 제2항이 학교장과 교원에게 권한을 주되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학칙에 맡깁니다. 그래서 학교 휴대폰 수거 방침을 따져 볼 때는 '학칙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수업 중 사용 금지와 교내 소지 제한은 무엇이 다른가요?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는 세 단계로 나뉩니다.

구분

법 조문의 내용

학칙이 꼭 필요한가

수업 중 사용

학생은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제1항)

법이 직접 정하므로 학칙 없이도 적용됩니다

교내 사용·소지 제한

학습권 보호와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하면 학교장과 교원이 제한할 수 있습니다(제2항)

권한은 법이 부여합니다

제한의 기준·방법

제한 기준, 방법, 스마트기기 유형 등은 학칙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제3항)

세부 방식은 학칙이 채웁니다

수업 중 금지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보조기기로 쓰는 경우, 교육 목적으로 쓰는 경우, 긴급한 상황 대응 등에 쓰는 경우에는 학교장과 교원이 허용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학칙에 없는 수거 방침도 가능한가요?

법 제20조의5 제3항은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학칙이 법률상 절대 요건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교육부 고시를 함께 읽으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1조 제2항은 교원이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쓰는 학생에게 주의를 주어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학칙 없이도 가능한 현장 지도입니다. 그런데 물품을 학생에게서 떼어 놓는 분리·보관은 제12조 제5항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할 수 있다고 하고, 분리·보관할 수 있는 물품에 법 제20조의5 제3항에 따른 스마트기기 유형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 고시에는 학칙 정비 전까지 학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는 한시 특례가 있었는데, 그 학칙 정비 기한이 2026년 8월 31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기한이 지났습니다.

이 사건 유형에서 결과를 가르는 판단 기준은 이것입니다. 수거가 적법한지는 학교가 무엇을 위해 걷느냐가 아니라, 그 수거 방식이 학칙에 정해져 있는지와 그 학칙이 학생의 개별 사정을 열어 두고 있는지로 갈립니다.

학칙을 만들거나 고치는 절차도 확인할 대상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개정을 심의하고(법 제32조 제1항 제1호, 다만 사립학교는 이 사항을 자문), 시행령 제9조 제4항은 학교장이 학생 지도 방법 등에 관한 학칙을 제정·개정할 때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도록 노력하라고 합니다. 가정통신문 한 장이나 구두 안내는 이 절차를 거친 학칙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장애나 건강 때문에 휴대폰이 필요한 학생은 어떻게 되나요?

법 제20조의5 제1항 단서의 예외는 '수업 중 사용'에 관한 조항입니다. 보조기기로 쓰는 경우와 긴급한 상황 대응에 쓰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고시 제15조는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뤄지도록 노력하라고 정하고, 특수교육대상자가 있는 학급은 보호자나 특수교육교원의 의견을 듣고 학급 규정에 반영할 수 있게 합니다(제12조 제7항).

다만 조문에 혈당 측정기 연동처럼 특정 질환이 명시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기와 연동된 휴대폰은 일률적인 수거 대상에서 제외할지를 학교와 따로 협의해야 하고, 협의 내용은 서면으로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을 거절당했다면 사유를 서면으로 요청해 두시기 바랍니다.

학교 방침이 부당하다고 느껴지면 어떻게 이의를 제기하나요?

고시 제17조는 학생 또는 보호자가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학교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학교장은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방침을 통보받은 날, 실제로 수거된 날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의를 내기 전에 확인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확인 항목

확인하는 방법

학칙에 수거·보관 규정이 있는지

학교알리미나 학교 누리집에 공개된 학칙의 조항 확인

규정이 정한 대상과 시간

등교 시 제출·하교 시 반환인지, 수업 중에만 보관하는지

예외 신청 절차

장애·건강 사유 신청서가 있는지, 안내 시기가 언제인지

학칙 개정 경위

의견 수렴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또는 자문) 기록이 있는지

하지 말아야 할 행동도 있습니다. 자녀에게 수거를 피해 휴대폰을 몰래 가져가거나 제출을 거부하라고 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고시 제16조는 학생이나 보호자가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면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보아 조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침이 의심스러워도 먼저 서면으로 근거를 묻고 이의를 내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교사는 수거할 때 무엇을 갖춰 두어야 하나요?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6 제4호는 학교장과 교원이 제20조의5 제2항에 따라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소지를 제한하는 정당한 행위를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정당한 행위'가 전제이므로 법과 학칙에 맞게 했다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    수업 중 사용을 이유로 한 제한이라면 주의를 준 횟수와 경위(고시 제12조 제5항 제1호는 2회 이상 주의를 준 경우를 예로 듭니다)

•    분리·보관한 일시와 경위를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학교장이 보호자에게 알렸는지(고시 제12조 제6항)

•    보관 방식과 반환 시각을 학칙과 같게 운영했는지

보관 중 분실이나 파손이 생기면 인수·반환 기록이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개별 교사가 임의로 보관 시간이나 방법을 달리하면 학칙에 근거한 조치로 보기 어려워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업 중에만 걷고 쉬는 시간에는 돌려주는 것도 학칙이 있어야 하나요?

수업 중 사용 금지는 법이 직접 정하므로, 수업 중 주의를 주고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학칙과 별개로 가능합니다. 물품을 분리해 보관하는 방식으로 넘어가면 고시가 학칙에 따르도록 하므로 학칙 조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교가 휴대폰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보관 근거와 반환 기준을 서면으로 물으시고, 고시 제17조의 이의제기 기한(14일)을 지켜 학교장에게 이의를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므로 학교 답변과 학칙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교원이 학생 가방이나 주머니를 뒤져서 휴대폰을 찾아도 되나요?

소지 물품 조사는 고시 제12조 제4항이 학생이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했다고 의심할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 필요한 범위에서 허용합니다. 단순히 휴대폰을 숨겼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별도로 따져 봐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학칙에 규정이 없는데 휴대폰을 일률적으로 걷고 있는 경우, 장애나 건강 문제로 사용 신청을 했는데 거절된 경우, 교사로서 수거 과정에서 학부모 민원이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학칙과 이미 오간 서류를 기준으로 대응 순서를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담은 법무법인 라이즈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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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휴대폰 수거는 학칙에 근거가 있어야 하나요? 등교하자마자 걷어 간다는데수업 중 사용 금지와 교내 소지 제한은 무엇이 다른가요?학칙에 없는 수거 방침도 가능한가요?장애나 건강 때문에 휴대폰이 필요한 학생은 어떻게 되나요?학교 방침이 부당하다고 느껴지면 어떻게 이의를 제기하나요?교사는 수거할 때 무엇을 갖춰 두어야 하나요?자주 묻는 질문이런 경우에는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라이즈 | 임이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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