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다친 아이, 공제급여 청구부터 심사청구 기한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을 받았는데, 학교에 손해배상을 더 청구할 수 있을까
학교에서 다친 아이의 치료비를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후유증이 남았거나 사고 경위가 납득되지 않아서 "학교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까" 고민하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공제급여를 받았으니 이제 끝이라는 말도, 공제와 별개로 소송이 가능하다는 말도 들리기 때문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제급여를 받았다고 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제가입자가 공제급여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다른 법령에 따른 배상 책임을 면한다고 정하고 있어서, 공제급여로 채워지지 않은 손해가 남아 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다만 그 손해를 학교에 물으려면 학교나 교사의 과실을 따로 다퉈야 하므로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부터 공제급여가 무엇을 채워 주는지, 청구 절차와 기한, 추가 청구의 기준, 누구에게 청구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하겠습니다.
공제급여는 어떤 사고에, 무엇을 지급할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은 학교안전사고를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학생·교직원 등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로 정의합니다(제2조 제6호). 교육활동에는 수업뿐 아니라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등·하교, 학교장이 인정하는 행사 참가 활동도 포함됩니다(제2조 제4호).
공제급여의 종류는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다섯 가지입니다(제34조). 이 중 요양급여는 치료에 든 비용 가운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피공제자나 보호자가 부담한 금액입니다(제36조 제2항).
여기서 알아 둘 점이 하나 있습니다. 공제회는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를 산정할 때 피공제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이를 상계할 수 있습니다(제43조 제3항). 공제급여라고 해서 피해 학생의 과실을 전혀 따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는 어떻게 하고, 기한은 얼마나 될까
공제급여를 받으려면 교육부령으로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공제회에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제41조 제1항). 일반적으로는 학교에 사고를 알리고 치료비 영수증 등을 갖춰 청구합니다. 공제회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조사가 필요한 경우처럼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4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41조 제2항).
단계 | 내용 | 근거 |
청구 | 공제회에 공제급여 지급 청구 | 제41조 제1항 |
결정 | 청구일부터 14일 이내, 정당한 사유 있으면 14일 연장 | 제41조 제2항 |
불복 |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심사청구 | 제57조 제2항 |
시효 | 공제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 제65조 제1항 |
공제회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그 이유와 함께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제41조 제5항).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제57조 제1항·제2항).
공제급여를 받으면 손해배상은 끝일까
학교안전법 제45조 제1항은 수급권자가 공제급여를 받으면, 배상 책임이 있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제가입자 또는 피공제자가 그 공제급여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이나 배상 책임을 면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을 뒤집어 읽으면, 공제급여로 보전된 금액을 넘는 손해에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공제급여의 종류에는 위자료가 들어 있지 않으므로, 정신적 손해나 치료 후 남은 손해가 있다면 별도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치료비 본인부담금 정도로 사고가 정리된 경우라면 추가로 청구할 손해가 남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에 책임을 묻는 기준은 '예측가능성'입니다
학교가 학생의 모든 생활에 무한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24318 판결은 교사 등의 보호·감독의무가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교육활동의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밖의 여러 사정을 고려해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되거나 예측가능성, 즉 사고 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교장이나 교사가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이 다룬 사건은 초등학교에서 이어진 집단 괴롭힘과 피해 학생의 극단적 선택이었습니다. 가벼운 사고에 그대로 대입할 수는 없지만, 학교에 책임을 묻는 판단의 골격은 다른 안전사고에서도 참고가 됩니다.
실제 사안에서는 이런 점이 쟁점이 됩니다.
• 그 사고가 학교가 미리 알고 대비할 수 있는 위험이었는지
• 사고 전에 통상적인 안전 안내와 인원 편성, 시설 관리가 이뤄졌는지
• 학교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벌어진 일인지, 학생 개인의 사정으로 벌어진 일인지
누구를 상대로 청구할까: 국공립과 사립의 차이
청구 상대와 근거 조문은 학교의 설립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분 | 검토할 근거 | 알아 둘 점 |
국공립학교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 |
사립학교 |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등 | 사용자가 선임·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에는 책임을 면할 여지가 있음 |
상대를 잘못 정해 뒤늦게 당사자를 바꾸면 그만큼 시간이 걸리므로, 학교의 설립 형태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국가배상 청구는 시효 규정이 따로 있어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체 피해가 없는 비용 문제는 따로 봐야 합니다
공제급여는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가 생긴 학교안전사고를 대상으로 합니다(제2조 제6호). 교통비처럼 신체 피해와 별개로 든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는 공제급여 대상이 아니므로, 국가배상이나 민법상 손해배상이 가능한지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때는 학교의 보호·감독의무 위반, 그 위반과 비용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청구하는 쪽에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먼저 챙길 자료
자료 | 활용 |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진료기록 | 공제급여 청구와 손해액 산정 |
학교의 사고 경위 관련 기록 | 사고 경위와 학교의 대응 확인 |
인원 편성표, 안전 안내문, 현장 배치 관련 자료 | 학교의 준비 정도와 예측가능성 판단 |
공제회 결정통지서 | 불복 기한 계산과 지급 범위 확인 |
결국 공제급여를 받을지 소송을 할지의 문제가 아니라, 공제급여로 채워지지 않은 손해가 남았는지와 그 손해가 학교의 예측가능성에 대한 대비 부족과 이어지는지가 판단의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제급여를 청구하면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안전법 제45조 제1항은 공제급여 금액의 범위 안에서만 다른 배상 책임을 면한다고 정합니다. 공제급여를 받은 범위를 넘는 손해는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공제회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면 어떻게 하나요?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제57조 제2항).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결정통지서 수령일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사고 당시 아이에게도 잘못이 있었다면 보상이 줄어드나요?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를 산정할 때는 피공제자의 과실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제43조 제3항). 다만 구체적인 상계 여부와 범위는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손해배상 가능성을 함께 확인해 보세요
• 치료가 끝난 뒤에도 후유증이 남아 공제급여로 손해가 채워지지 않는 경우
• 사고 경위에 학교의 지시, 인원 편성, 시설 관리 문제가 있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 공제회의 지급 결정이나 지급 범위가 납득되지 않는 경우
이런 상황이라면 진단서와 영수증, 공제회 결정통지서, 학교에서 받은 사고 관련 자료를 한곳에 모아 기한과 청구 가능성을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구 기한이 있는 절차가 여러 개 겹쳐 있으므로 시간을 두지 않고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