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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

촉법소년 절도 처벌되나요? 경찰조사 전 부모 대응 순서

촉법소년 절도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형사처벌 여부만 볼 문제가 아닙니다. 경찰조사 준비부터 피해 회복, 부모의 민사책임까지 차례로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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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출신 변호사 임이랑
Sep 03, 2026
촉법소년 절도 처벌되나요? 경찰조사 전 부모 대응 순서
Contents
촉법소년 절도, 경찰 연락받은 부모가 먼저 확인할 것촉법소년이면 절도를 해도 처벌받지 않는 건가요?경찰에서 연락왔다면 아이를 추궁하기 전에 무엇부터 봐야 할까요?피해자에게 바로 사과하고 합의하는 것이 좋을까요?소년부 절차에서는 무엇을 중요하게 볼까요?물건값은 부모가 무조건 배상해야 할까요?경찰조사 전에 이것만은 정리해 두세요Q. 촉법소년이면 경찰조사에 가지 않아도 되나요?Q. 아이가 물건을 가져왔다고 인정하면 무조건 합의부터 해야 하나요?Q.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소년부에서 매우 불리해지나요?자녀가 경찰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촉법소년 절도, 경찰 연락받은 부모가 먼저 확인할 것

“아직 중학생인데 재판까지 가게 되나요?”

“촉법소년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자녀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경찰에서 연락을 받으면 부모님들은 처벌 여부부터 걱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촉법소년 절도 사건은 ‘형사처벌을 받느냐’만 확인하고 끝낼 문제가 아닙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더라도 소년보호절차가 진행될 수 있고, 경찰에서 어떤 진술을 하는지, 피해가 어떻게 회복됐는지, 이후 같은 행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어떤 준비를 하는지 등이 함께 중요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이에게 무조건 잘못했다고 말하도록 하거나, 반대로 “촉법소년인데 별일 없을 것”이라며 준비 없이 경찰 조사에 가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은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사건을 가볍게 보지도, 불안한 마음에 성급하게 인정이나 합의부터 하지도 말고 사실관계 확인부터 순서대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촉법소년이면 절도를 해도 처벌받지 않는 건가요?

우선 사건 당시 아이의 정확한 나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년법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연령의 소년이 절도에 해당하는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성인과 동일하게 벌금이나 징역형을 선고받는 일반 형사재판과는 절차가 다릅니다.

그러나 이를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소년부 절차로 이어질 수 있고, 소년부에서는 사건의 내용과 소년의 환경 등을 살펴 필요한 보호처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즉 촉법소년 절도 사건에서는 형사처벌 여부와 소년보호절차를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경찰에서 연락왔다면 아이를 추궁하기 전에 무엇부터 봐야 할까요?

경찰 연락을 받은 직후 부모님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아이의 진술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우선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물건을 가져온 장소와 시점

  • 물건이 어디에 놓여 있었는지

  • 아이가 그 물건을 가져간 이유

  • 다른 사람의 물건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 자신의 물건으로 생각하게 된 사정이 있었는지

  • 가져온 뒤 물건을 어떻게 보관하거나 사용했는지

  • CCTV나 위치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특히 아이의 이야기와 CCTV 같은 객관적인 자료가 다르다면 그 차이가 왜 발생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는데도 “일단 잘못했다고 말하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이도 다른 사람의 물건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가져왔다고 인정하고 있다면 물건을 숨기거나 버리지 말고 현재 상태를 보존해 반환과 피해 회복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에게 바로 사과하고 합의하는 것이 좋을까요?

잘못이 확인되었다면 피해 회복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만 빠른 합의가 항상 좋은 대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건이 그대로 남아 있다면 반환할 수 있는 상태인지 먼저 확인하고, 훼손되거나 분실됐다면 실제 손해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한 뒤 배상 문제를 논의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안한 마음에 피해자 또는 피해자 부모에게 반복해서 연락하거나 “아이니까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요구하면 갈등이 오히려 커질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사건에 따라 수사기관이나 변호인을 통해 연락 방법을 조율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물건 상태 확인 → 반환 또는 손해 확인 → 사과 → 피해 회복 협의

순으로 차분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년사건에서는 단순히 합의서를 받았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같은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어떤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소년부 절차에서는 무엇을 중요하게 볼까요?

소년사건은 행위만 떼어놓고 판단하는 절차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소년법상 조사 과정에서는 소년의 품행과 경력, 가정 상황 등 여러 환경적 요소도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잘못이 확인된 사건이라면 단순히 “반성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데서 끝내기보다 구체적인 재발 방지 계획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사건 이후 아이와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생활지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필요하다면 상담이나 교육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등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소년사건은 잘못에 대한 평가와 함께 앞으로 같은 행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어떤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지를 살펴보는 절차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물건값은 부모가 무조건 배상해야 할까요?

촉법소년 절도 사건에서는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14세 미만이면 아이에게 책임이 없고, 무조건 부모가 대신 전액 배상해야 한다”

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상 미성년자의 손해배상책임은 그 미성년자에게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판단할 능력이 있었는지 등을 따져 판단하게 됩니다.

책임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755조에 따른 감독의무자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24318 판결에서는 만 12세 전후의 초등학생들이 장기간 집단괴롭힘을 한 사안에서 해당 학생들의 책임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감독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하지 못한 부모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반대로 미성년자에게 책임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모의 책임이 항상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40021 판결은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라도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부모가 별도의 불법행위책임을 질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부모의 배상책임 역시 아이의 나이 하나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의 발달 정도와 사건 경위, 부모의 감독 상황, 실제 발생한 손해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전에 이것만은 정리해 두세요

자녀가 촉법소년 절도 문제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적어도 다음 세 가지는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아이가 기억하는 사건의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둘째, CCTV나 위치기록처럼 객관적인 자료와 아이의 설명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셋째, 잘못이 확인된 경우 물건의 반환과 피해 회복, 이후 재발 방지 계획까지 함께 준비합니다.

부모가 불안하다는 이유로 아이에게 정해진 답을 외우게 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아이의 말만 듣고 피해자에게 강하게 항의하는 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사건의 사실관계를 먼저 정확하게 파악한 뒤 그에 맞는 대응을 선택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Q. 촉법소년이면 경찰조사에 가지 않아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과 경찰 조사나 소년보호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사건의 내용과 조사 일정을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아이가 물건을 가져왔다고 인정하면 무조건 합의부터 해야 하나요?

잘못이 확인됐다면 피해 회복을 검토하는 것이 좋지만, 사실관계와 물건의 상태, 실제 손해를 확인하기 전에 합의를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방식 역시 상황에 따라 신중하게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Q.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소년부에서 매우 불리해지나요?

피해 회복 여부는 사건을 판단하는 여러 요소 중 하나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결과가 결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건 경위, 아이의 태도, 가정환경과 재발 방지 노력 등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가 경찰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촉법소년 절도 사건은 아이의 나이뿐 아니라 어떤 행동을 했는지, 경찰에서 무엇을 진술하는지, 피해를 어떻게 회복하는지, 이후 어떤 보호와 교육이 이루어지는지​를 함께 살펴야 하는 사건입니다.

특히 아이의 설명과 CCTV 등 객관적인 자료가 다르거나, 피해자 측에 어떻게 연락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미 소년부 절차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조사 전에 사건의 흐름을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이랑 변호사는 전직 초등교사 출신으로 학교폭력·아동학대·소년재판 등 교육·청소년 관련 분야를 주요 업무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녀의 경찰조사부터 소년부 절차, 피해 회복과 부모의 민사책임까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 현재 단계에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법무법인 라이즈와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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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절도, 경찰 연락받은 부모가 먼저 확인할 것촉법소년이면 절도를 해도 처벌받지 않는 건가요?경찰에서 연락왔다면 아이를 추궁하기 전에 무엇부터 봐야 할까요?피해자에게 바로 사과하고 합의하는 것이 좋을까요?소년부 절차에서는 무엇을 중요하게 볼까요?물건값은 부모가 무조건 배상해야 할까요?경찰조사 전에 이것만은 정리해 두세요Q. 촉법소년이면 경찰조사에 가지 않아도 되나요?Q. 아이가 물건을 가져왔다고 인정하면 무조건 합의부터 해야 하나요?Q.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소년부에서 매우 불리해지나요?자녀가 경찰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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