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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교폭력 소년보호처분, 촉법소년 자녀는 어떤 절차를 거치나

학교폭력 소년보호처분은 촉법소년 자녀에게 어떤 절차로 진행될까요? 형사처벌과 다른 점을 소년법 조문 기준으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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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출신 변호사 임이랑
Aug 07, 2026
학교폭력 소년보호처분, 촉법소년 자녀는 어떤 절차를 거치나
Contents
학교폭력 소년보호처분, 촉법소년 자녀는 어떤 절차를 거치나촉법소년은 왜 형사처벌을 받지 않나촉법소년 학교폭력 사건은 검찰 대신 어디로 가나촉법소년 학교폭력, 경찰 송치 외에 소년부로 가는 다른 경로촉법소년이 받을 수 있는 소년보호처분 종류와 나이 제한촉법소년 학교폭력 사건, 부모가 초기에 챙겨야 할 것

학교폭력 소년보호처분, 촉법소년 자녀는 어떤 절차를 거치나

자녀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이라면, 학교폭력으로 SNS 욕설·협박 문제가 불거져도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처분 절차를 거칩니다. 경찰서장이 사건을 검찰이 아닌 가정법원(지방법원) 소년부로 직접 보내고, 소년부 판사가 심리를 거쳐 보호자 위탁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다양한 처분 중 하나를 결정합니다.


촉법소년은 왜 형사처벌을 받지 않나

형법 제9조는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만 14세 미만은 형사책임 자체를 지지 않습니다. 다만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을 보호사건으로 심리하도록 정하고 있어, 아무 조치 없이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처벌은 면하지만 소년부의 보호절차 대상은 된다는 뜻입니다.


촉법소년 학교폭력 사건은 검찰 대신 어디로 가나

만 14세 이상인 학생이 같은 문제를 일으키면 사건은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하지만 촉법소년은 다릅니다. 소년법 제4조 제2항은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경우 경찰서장이 검찰을 거치지 않고 직접 관할 소년부에 사건을 송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절차의 출발점 자체가 다르므로, 검찰 단계의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 전략을 짜는 방식은 촉법소년 사건에는 맞지 않습니다.


촉법소년 학교폭력, 경찰 송치 외에 소년부로 가는 다른 경로

소년법 제4조 제3항은 보호자나 학교, 사회복지시설, 보호관찰소의 장이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직접 통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이 학폭위 절차를 진행하면서 별도로 소년부에 통고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학폭위 대응과 소년부 절차를 분리해서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촉법소년이 받을 수 있는 소년보호처분 종류와 나이 제한

소년법 제32조는 보호처분을 1호부터 10호까지 정하고 있습니다. 1호 감호 위탁처럼 보호자에게 맡기는 가벼운 처분부터,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인 8호, 단기 소년원 송치인 9호, 장기 소년원 송치인 10호까지 처분 강도가 순차적으로 무거워집니다.

처분은 하나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조 제2항이 정한 조합끼리는 함께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1호·2호·3호·4호, 1호·2호·3호·5호, 4호·6호, 5호·6호, 5호·8호처럼 병합 가능한 조합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 예를 들어 보호자 감호 위탁과 단기 보호관찰이 함께 결정되는 식입니다.

다만 모든 처분을 촉법소년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32조 제3항에 따라 3호 사회봉사명령은 만 14세 이상만 받을 수 있고, 제4항에 따라 2호 수강명령과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는 만 12세 이상만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같은 촉법소년이라도 만 10~11세와 만 12~13세는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처분의 범위 자체가 다릅니다.


촉법소년 학교폭력 사건, 부모가 초기에 챙겨야 할 것

저는 법무법인 라이즈에서 촉법소년 학교폭력 사건을 맡을 때 아이의 정확한 생년월일부터 확인합니다. 소년법 제32조가 나이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처분을 다르게 정하고 있어, 만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검토해야 할 처분의 범위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이미 나온 진술과 자료를 확인합니다. 학폭위 회의록이나 대화 캡처처럼 이미 정리된 자료는 소년부 심리 단계에서도 참고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측이 심리에서 강한 처분을 요구하는 의견을 내는 경우도 있어, 저는 이에 대비해 아이의 생활환경과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보여줄 자료를 심리 전에 미리 정리해 제출합니다. 상담이나 재발 방지 교육을 받은 이력, 학교 생활 태도의 변화처럼 재범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는 일이 합의서 한 장을 준비하는 것보다 우선입니다.

촉법소년이라 괜찮다는 생각으로 초기 대응을 미루면, 보호처분에도 소년원 송치가 포함되어 있어 대응 시기를 놓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을 시작할 때 처벌 여부를 따지기보다, 재발 방지와 학교 복귀를 함께 준비하는 방향으로 안내합니다.

교사출신 교육분쟁전문 · 임이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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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촉법소년도 경찰에서 조사를 받나요?
네. 촉법소년이라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를 거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조사는 형사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소년부 송치를 위한 절차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릅니다.

Q2. 소년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기록이 남나요?
소년법 제32조 제6항은 보호처분이 소년의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처벌에 따르는 전과기록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Q3. 촉법소년 나이는 정확히 어떻게 정해지나요?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을 촉법소년으로 봅니다.


촉법소년 학교폭력 사건은 아이의 정확한 나이와 학폭위 진행 상황에 따라 검토해야 할 처분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상담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사건이 발생한 시점, 학폭위 진행 단계, 확보하고 있는 자료(대화 캡처, 학폭위 회의록 등)를 먼저 정리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법무법인 라이즈의 임이랑 변호사는 학교폭력·소년재판 사건에서 나이별로 달라지는 처분 범위와 심리 준비 자료를 함께 검토합니다. 사건마다 진행 상황과 처분 범위가 다르므로, 정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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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소년보호처분, 촉법소년 자녀는 어떤 절차를 거치나촉법소년은 왜 형사처벌을 받지 않나촉법소년 학교폭력 사건은 검찰 대신 어디로 가나촉법소년 학교폭력, 경찰 송치 외에 소년부로 가는 다른 경로촉법소년이 받을 수 있는 소년보호처분 종류와 나이 제한촉법소년 학교폭력 사건, 부모가 초기에 챙겨야 할 것

법무법인 라이즈 | 임이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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