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전직 초등교사 출신으로 학교폭력·아동학대·소년재판을 다뤄 온 임이랑 변호사입니다.
교실에서 사안이 처리되는 과정을 직접 지켜본 경험을 바탕으로, 절차가 시작되기 전 어떤 자료를 언제까지 준비해야 하는지 방향을 함께 잡아 드리는 편입니다. 사안조사 보고서가 작성되고 심의위원회가 열린 뒤에는 결과를 뒤집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만큼 절차가 본격화되기 전 지금 시점의 준비가 중요합니다.
피해자라고 생각했던 내 아이가 어느 날 가해자로 신고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른바 쌍방 학폭 구도인데요. 이때 상대 부모에게 다시 연락하거나 학교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일이 가장 먼저 할 일은 아닙니다. 수원학교폭력변호사 관점에서 우선순위는 상대가 어떤 혐의로 신고했는지 파악하고, 그 내용을 반박할 자료를 모으는 데 있습니다.
많은 보호자가 "우리 아이가 피해자니까 학교가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학교는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양쪽을 동시에 조사해 심의위원회에 보고서를 올릴 뿐, 특정 아이 편에서 자료를 모아 주지는 않습니다. 그 보고서에 내 아이의 입장이 얼마나 담기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역신고의 이유는 대개 두 갈래로 나뉩니다.
전략적 접근: 쌍방 구도를 먼저 만들어 두면 가해 사실이 희석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쌍방'으로 결론이 나면 내 아이에게 내려질 조치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자녀 진술만으로 판단한 경우: 아이가 "내가 먼저 맞았다"고 하면 부모는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고, 확인 없이 신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동기가 무엇이든, 역신고가 접수된 이상 내 아이도 '관련 학생'으로 분류되어 조사를 받게 된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역신고가 들어오면 학교는 두 아이 모두를 조사 대상에 올립니다. 관련 법령상 학교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하면 지체 없이 전담기구 등을 통해 가해·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담기구는 통상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책임교사, 학부모 등으로 구성됩니다.
조사 과정에서 전담기구나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은 관련 학생 면담, 목격 학생 확인, 증거자료 수집 등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사안조사 보고서에 담습니다. 이 보고서가 이후 심의위원회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됩니다.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현실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쌍방 피·가해로 결론이 나거나,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지위가 뒤바뀌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증거 없이 절차에 임하면 쌍방은커녕 내 아이만 가해자로 처리될 위험도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폭력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양측의 화해 정도를 종합해 조치를 정합니다. 내 아이가 가해자로 인정되면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호수 | 조치 내용 |
|---|---|
1호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2호 |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
3호 | 학교에서의 봉사 |
4호 | 사회봉사 |
5호 |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6호 | 출석정지 |
7호 | 학급교체 |
8호 | 전학 |
9호 | 퇴학 |
조치 수준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므로 단순한 "아이들 싸움"으로 넘기기 어렵습니다.
수원학교폭력변호사로서 제안하는 대응 방향은 소명과 입증, 두 축입니다.
가해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소명: 사건 당일 아이의 상황을 보여 주는 연락 기록, 날짜가 적힌 일기, 당시 장소에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이 유용합니다.
실제 피해를 입었다는 입증: 목격 학생 진술, 상해 부위 사진 등 명확한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자료는 심의위원회 당일까지 제출할 수 있으니 지금부터 모으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어떤 자료가 결정적일지는 사건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권리도 있습니다. 학폭법상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심리상담·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요양, 학급교체 등의 보호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역신고를 당했더라도 내 아이가 피해학생인 이상 이 보호조치를 요청할 권리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상대가 먼저 쌍방을 주장했다고 해서 피해자 지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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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전직 초등교사 출신으로 학교폭력·아동학대·소년재판을 다뤄 온 임이랑 변호사입니다.
교실에서 사안이 처리되는 과정을 직접 지켜본 경험을 바탕으로, 절차가 시작되기 전 어떤 자료를 언제까지 준비해야 하는지 방향을 함께 잡아 드리는 편입니다. 사안조사 보고서가 작성되고 심의위원회가 열린 뒤에는 결과를 뒤집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만큼 절차가 본격화되기 전 지금 시점의 준비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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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내 아이가 피해자인데도 역신고를 당하면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네. 역신고가 접수되면 내 아이도 '관련 학생'으로 분류되어 조사 대상에 오릅니다. 피해자라는 사실만으로 조사에서 제외되지는 않으므로, 소명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쌍방으로 결론이 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가해자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 서면사과부터 전학·퇴학까지의 조치 중 하나 이상을 받을 수 있고, 조치 수준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Q3. 피해 사실을 입증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목격 학생 진술, 상해 부위 사진 등 피해를 뒷받침하는 명확한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소명 측면에서는 연락 기록, 날짜가 기재된 일기, 위치 확인 자료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Q4. 역신고를 당한 뒤에도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나요?
학폭법상 피해학생 보호조치 요청 권리는 역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유지됩니다. 상대의 쌍방 주장이 피해자 지위를 자동으로 없애지는 않습니다.
역신고 상황에서는 어떤 자료를 언제까지 어떻게 제출하느냐가 방향을 좌우합니다. 다만 같은 쌍방 학폭이라도 사건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일반적인 정보만으로 결론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정리해 법무법인 라이즈에 문의하시면, 사안에 맞는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